현재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지역 중 선정… 불소도포 등 예방 중심 서비스 제공

정부가 내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년간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5일, 올해 첫 대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치과 주치의가 아동에게 검사, 구강 관리 교육, 예방 처치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아동의 구강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서울시가 2012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2016년에는 성남, 부산에서도 시작됐다. 2017년에는 서울 25개 구, 부산 16개 구로 확대됐다. 2019년 5월부터는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시범 지역을 현재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이 시행되면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3년간 예방 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받는다.

주치의 의료기관은 구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원 중에서 아동 치과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원이어야 한다. 아동은 등록된 치과의원 중 원하는 기관을 선택해 계약을 맺는다.

주치의는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를 통해 아동의 구강 건강 상태 및 구강 관리 습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또 칫솔질 교육, 치면 세마(치아 표면 세척/연마), 불소도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강위생검사는 아동의 칫솔질 상태를 확인하고 올바른 칫솔질을 유도하는 체험식 교육으로써, 대상 아동에게 구강 관리 동기 유발을 하고자 제공 서비스로 포함한다.)

사전 예방 투자 강화 측면에서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추진한다. 아동은 주치의 서비스 1회 이용 시 외래 진료비를 포함해 약 7,490원을 지불하게 된다. 특히 불소도포는 그간 비급여로(관행 수가 평균 3만 원) 이용했으나, 주치의 참여 아동은 본인부담금 기준 약 1,500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본 시범사업의 체계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예방 투자의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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