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복지부 연구용역담당 치과계 단체로 참여… “더 안전한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 위한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을 높이고자 ‘치과감염관리 표준정책 매뉴얼’을 개발해 전국 치과대학 및 치과병원에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치과 진료 특성상 세균과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주 통로인 입 안을 다루고, 혈액과 타액에 직접 접촉하는 치과의료기구가 많아 치과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치과의료기관은 치과감염관리의 기준이 되는 지침이 없어, 개별적으로 외국의 감염관리지침이나 의과계 감염관리지침에 의존했다.

이번 복지부의 지침 마련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치과감염관리지침은 표준화한 결과물이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제작됐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지침은 우리나라 치과의료 현실을 반영하고, 외래 중심의 치과진료 감염관리방법이 중점적으로 명시됐다. ▲치과용 의료기기를 소독하고 멸균하는 방법 및 절차 ▲환자 입 안에 직접 닿는 치과 진료용 물을 깨끗이 관리하는 방법 ▲금니나 틀니와 같이 외부에서 제작해 환자 입안에 들어가는 치과 기공물의 소독 방법 등 치과에 특화된 항목으로 구성됐다.

지침 개발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의학회,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에서 추천한 감염관리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치과감염관리 지침 개발위원회’를 구성해 산하에 치과감염관리 지침개발 운영위원회와 집필위원회를 두고 개발을 진행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은 지난 2018년 복지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전국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치과감염관리의 상황을 파악한 데 이어, 지난해 감염관리 프로그램의 표준화 및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해 유관 단체 및 학회 등과 노력해왔다.

운영위원회는 치과감염관리 지침서의 범위, 권고수준, 출판 및 보급, 단체 승인 등 지침 개발과 관련한 주요 핵심 사항 관련 의결을 수행했다. 4개 분과로 구성된 집필위원회는 핵심 질문 선정(지침의 범위 및 포함/배제 범위 선정), 분과 초안 완성 임무를 수행했다.

위원들은 주요 국가의 표준감염관리 지침서(의과 및 치과감염관리 지침서), 감염관리 교과서 및 문헌, 제3자 의료기관 외부평가 기관의 감염관리 표준안 등을 참고했으며 국내 감염관리 관련 법령 중 치과감염관리에 관련한 내용을 포함했다. 완성된 지침은 외부자문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수정ㆍ보완됐다.

복지부 장재원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지침이 치과계 감염관리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 치과의료기관 감염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협 이상훈 회장도 “이번 지침을 통해 치과감염관리 중요성 강조는 물론, 환자 중심의 안전한 치과의료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향후 복지부는 치과 병ㆍ의원 규모별,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 자료 개발 보급 외에도 치과병원 인증 평가의 감염관리 분야 개선을 통해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치과감염관리 표준정책 매뉴얼은 치협 홈페이지 > 치과의사 전용게시판 > 개원 114 감염관리자료실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저작권자 © 덴티스트 - DENTI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