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남분회에서 접수된 불법 의료광고 민원 모두 해소… “개원 질서 확립 위해 뛸 것”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가 최근 성남 소재 치과 병ㆍ의원 두 곳의 불법 의료광고를 바로잡으며 개원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치는 지난해 12월 9일 성남시치과의사회(이하 성남분회)로부터 불법 의료광고 민원 2건을 접수받았다. 성남분회 측은 지하철, 버스에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치과 병ㆍ의원 두 곳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엄정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경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자문하여 해당 광고가 의료법 제56조 1항 및 제2항 제13호,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3호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3호는 “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ㆍ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ㆍ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민원 접수된 불법 의료광고물

경치는 같은 달 12일 해당 병ㆍ의원 두 곳에 각각 공문을 발송, 사전심의 없이 게시된 버스와 지하철 광고를 심의받아 광고물을 시정할 것과 임플란트 최소 비용만을 안내해 환자에게 불명확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안내한 점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해당 병ㆍ의원 두 곳 중 C 치과는 요청을 받아들여 민원이 신속히 해소됐다. 그러나 나머지 S 치과는 경치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시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경치는 고문변호사 유권해석을 거쳐 이사회 의결로 성남지청에 S 치과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후 S 치과는 해당 광고를 의료광고 심의를 받은 광고로 대치해 게시한 상태다.

최유성 회장은 “S 치과의 불법 의료광고가 시정되는 데 다소 시일이 걸렸고, 해당 광고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함에도 증거불충분으로 결론이 난 것이 유감스럽지만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치는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각 분회에서도 불법 의료광고 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치협도 불법 의료광고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치협은 지난 6월 브리핑에서도 불법 의료광고 적발 시 중단 및 소명을 요청하는 계도 위주의 정책에서 업무정지와 과징금 부과 같은 처벌 위주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회원들에게도 불법 의료광고의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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