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네 번째… 치과계 숙원 해결에 탄력, 치협 이상훈 회장 앞선 면담서 당위성 역설

△ 면담하는 이상훈 협회장(왼쪽)과 이용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의 이번 대표발의는 21대 국회에 들어서 지난 9월 10일 양정숙 의원, 23일 전봉민 의원, 25일 김상희 부의장 이후 네 번째다.

이 의원은 “인구의 노령화 등에 따라 양질의 치과의료에 관한 국민들의 수요가 더 높아진 현실에도, 치의학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현행법에 따른 연구기관으로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은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의 치의학에 관한 투자가 보건의료 16개 영역 중 1.61%에 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치의학에 관한 연구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기관을 설립ㆍ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특히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과 학문을 연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치의학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을 설립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아닌데도 그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해당 법안의 주요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31대 집행부 중점 추진 사항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라는 목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회장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박광온 위원장을 비롯해 조명희ㆍ김상희ㆍ양정숙ㆍ조승래 의원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물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과도 만나 치의학연구원 설립 당위성을 역설해왔다.

이 회장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달 23일 이용빈 의원실을 방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여러 동료 의원들이 동의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인 만큼, 무난하게 날 될 것으로 본다”며 “시동을 걸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관련 법안 발의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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