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18일(오늘) 의료인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관한 실효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 마련과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6월 3일 1인1개소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월 5일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처벌을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보완입법이다.

다음은 공동 성명 전문이다.

저작권자 © 덴티스트 - DENTI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